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교사의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생님들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공약이 현실화되면 교사들이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은연 중에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 같은 이유로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은 교사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정당 가입과 활동, 선거 운동 참여, 정치 자금 후원이 불가능하고 근무 시간 외에도 특정 정당 지지 반대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교사의 정치활동이 금지된 지금도 노골적으로 정파적 색채를 드러내는 일부 교원들로 인해 벌어진 논란이 한두번이 아니다.
한편 지난 2023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됐던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선생님들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불필요한 행정 업무는 줄이고 민원처리 시스템은 더 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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