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부부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 등으로 이 의원의 아들 이씨와 공범이자 중학교 동창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아내와 이씨의 군대 선임 B씨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 부부와 지인 1명은 렌터카를 타고 마약을 구매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도당위원장 자리에 선임됐다. 이 의원은 "우여곡절을 겪고 급하게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김문수 후보를 향한 도민의 변함없는 선택을 부탁드린다"며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심정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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