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photo 김지호 조선일보 기자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photo 김지호 조선일보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담장을 넘고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취재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견제와 비판으로 발전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행사는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이 밖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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