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대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제기된 이른바 '룸살롱 비위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공수처 고발을 당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대상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대의 사법쿠데타에 이어 내란 재판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트릴 참이냐”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히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의혹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인 뿐 아니라 구체적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가능 여부’를 물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회신한데 대해 “대법원은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3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고 강변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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