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 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으로 이첩했다.
조은석 특검팀이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 역시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13일 "이들은 서울대·김앤장 출신이라는 연결고리로 내란을 공모하고 이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마시키려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지난달 7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 심리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공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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