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photo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photo 뉴시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사 개시 열흘 만에 소환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은 한 시간가량에 불과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첫 특검 소환 조사부터 파행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오전 조사에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입회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의혹에 대해 물었는데,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박 총경은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며 “박 총경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을 윤 전 대통령 측에도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빈번한 현실에서 피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형사사법절차를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허위 사실로 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한 것이 있는지 따져보고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박 특검보는 “특정 변호인을 대상으로 수사 착수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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