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삭제를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률대리인단이 피의자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오전 10시14분께부터 조사하고 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지만 특검은 추가 차단막까지 설치하는 등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지상으로 출입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며 "특검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라며 "이미 유죄가 확정된 듯 전 국민이 피해자이므로 피의자의 인권은 후순위여도 문제없다는 특검의 발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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