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photo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photo 뉴시스

대법원이 지시에 불응한 초등학생을 혼내며 "이런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했다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5월 당시 10살이었던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고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B군이 책장을 치며 짜증을 내자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 아동이 어느 정도 불쾌감을 느낀 것에서 나아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