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종군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횡령한 죄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 경기 하남갑)이 10일 "특별사면권 행사는 이럴 때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후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윤석열 검찰이 윤미향을 여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 선고됐고 다만 증빙이 없는 1700여만원에 대해서만 횡령죄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1심을 전면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며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 라면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종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에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에 3년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려 국회의원 임기를 온전히 마쳤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다.
하지만 추 의원은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