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됐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5년 7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청와대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변호사의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도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황운하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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