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가 불법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에서 선수·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라며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협회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3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협회는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황의조의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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