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을 띄워 제주 해군기지를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과 군 당국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30대 남녀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5시경 제주 서귀포시 강정해군기지 인근에서 드론으로 군사 기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드론 촬영은 해군기지 부대 경계 근무자에 의해 적발됐다. 해군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군과 함께 해당 지역으로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중국인들은 적발 당시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무비자로 입도한 중국 관광객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관광객은 제주도 입도시 비자가 필요 없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드론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영상 등을 분석해 해군기지를 촬영한 경위를 분석한 뒤 구속 여부, 신병 처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인이 국내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부산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3명이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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