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며 대국민 인사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며 대국민 인사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수감됐다가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을 향한 포문을 열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받았던 김남국 전 의원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당시 '코인 게이트' 운운하며 맹공을 퍼부으며 인격 말살을 자행했던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21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재산이 아니었던 가상자산 투자 처분 과정을 생략한 행위가 등록 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같은 규정의 고백을 악용한 행위로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옷값 특활비' 의혹과 관련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기사를 공유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획책했던 김정숙 여사에 대한 무수한 중상모략에 동조했던 언론들은 지금 반성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정숙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의류 80여벌을 구매하며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샀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