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투표수가 재석의원수(274명)보다 1장 많은 275매로 집계돼 '부정투표' 논란이 제기되며 여야가 충돌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투표 중 재석의원 명패수보다 투표수가 1표가 더 많은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러니까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부정투표"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 등을 불러 상의한 뒤 "(투표용지를) 한 장씩 나눠주는데 아마 2장을 나눠준 걸 넣었을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만약에 그 한 표를 빼도 영향이 없다고 하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진행하겠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국회법 111조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절차 3항에 ‘투표의 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가 원칙이지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을 인용한 것이다.
한편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달리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부마 민주항쟁(1979년), 6월 민주항쟁(1987년) 등의 관련자를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법률이다. 법 통과시 운동권 출신이 상당수 포진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돼 '셀트 특혜 입법'이란 눈총을 받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관련기사
- 김혜경 여사, 美활동 가수 이소은 등 청년예술가 만나
- 공직자 재산공개,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60억' 1위... 평균 22억
- 홍준표 "막무가내식 권력운영, 전두환 국보위 연상시켜"
- 李대통령 귀국날...트럼프 "대미투자 3500억 달러는 선불"
- '얼차려'로 훈련병 숨지게 한 女중대장, 징역 5년6개월 확정
- 李대통령 "한국 군사력 주한미군 빼도 전 세계 5위"
- '손바닥 王' 윤석열 나체 해부 그림 논란…대구 중구청, 전시실 폐쇄
- [단독] 조국혁신당 보좌관, 지인 로스쿨 입시전형 개입 의혹
- “주 4.5일제 명분 없는 파업”...한산한 금융노조 총파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