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에서도 성실히 빚을 갚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신용회복 조치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총 370만명을 대상으로 30일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 채무에 해당한다. 연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차주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경기침체와 계엄 등 비상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상환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회성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의 적용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 등 총 370만3000명이다. 이 가운데 8월 말까지 연체를 모두 상환한 257만7000명은 30일부터 연체 이력 정보가 즉시 삭제된다. 아직 빚을 갚지 못한 112만6000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약 23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 기준점수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점수가 평균 696점에서 727점으로 31점 상승해, 약 2만명이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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