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부는 하늘 위에 존재하는가"라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어 "조 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이미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인 지난 5월 14일 청문회를 개최했고 불출석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현 대통령)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헌법 103조에 부합하는가"라며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사법부 독립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데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출석요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과 무관치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고 입법 행정 사법부도 다 하늘 아래 존재"라며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하지 말고 당당하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재차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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