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언론에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오는 30일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된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26일 한덕수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한편 법원은 지난 26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도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직 국가원수였던 윤 전 대통령의 수척해진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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