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photo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photo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26일 재판 출석 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윤 전 대통령의 상태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12회 연속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77조의 2항에 따라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피고인은 자진해서 출석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오늘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기존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6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는 출석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을 개정하려면 피고인이 첫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진행된 보석 심문에도 출석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주말에 특검에서도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