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한 대학 교수가 성적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의 학점과 시험 점수를 전체 수강생에게 무단 공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대학 총장에게 성적 처리 과정서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29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A대학의 한 재학생은 시간 강사인 B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후 성적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B교수는 이의 신청한 학생 4명의 이름과 시험 점수, 평가 내용, 등수, 학점을 담은 이메일을 해당 과목 수강생 전원에게 발송했다.
성적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 측은 이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교수 측은 "학교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메일로 사안을 급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채 전체 학생들에게 발송한 것"이라고 인권위 측에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성적은 단순한 학업 결과를 넘어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A대학과 해당 교수와 계약기간이 만료돼 면직한 데 따라, 개별 조치는 하지 않고 해당 대학 총장에게 후속 조치 마련을 권고한 상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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