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대한항공과 통합법인 출범 이후 10년 동안 현재 마일리지를 그대로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이나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편 탑승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으로 전환해도 가치가 유지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했으나, 공정위의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25일 수정안을 제출했다.
우선 양사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전환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의 사용 기한도 소비자별로 남아 있는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이때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이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에도 소비자가 항공편을 구매해 적립받은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로 전환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제휴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 대 0.82(대한항공 대 아시아나항공)의 비율이 적용된다.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 이용객들은 대한항공의 우수회원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3등급, 아시아나항공은 5등급으로 회원등급을 차등 운영 중인데, 대한항공은 ‘모닝캄셀렉트’라는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한 회원등급과 당초 부여된 회원등급 중 더 높은 등급이 적용될 전망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관련기사
- 구금 한국인 316명 등 330명 귀국행... 1명은 미국에 남기로
- "美구금 한국인 전세기 애틀랜타 현지 11일 정오 출발"
- '자진출국'이라고 했는데...美장관 "한국 근로자, 추방될 것"
- 대한항공, '닭장 좌석' 불만에 이코노미 '3-4-3좌석' 재검토
- '프리미엄 이코노미' 도입 대한항공, 이코노미는 좁아진다고?
- 추석 귀성길 휴게소, 돈가스·라면 물가 얼마나 올랐나?
- 스마트 경로당부터 AI 뇌건강 케어까지…어르신 디지털 혁신 다 모였다
- 트럼프 방한 앞두고..."김정은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 열려있다"
- 정성호 법무 "'황제 수감' 尹, 구치소 식사로 밥투정 부려"
- '방송 중단' 백종원, 대만서 쌈 '먹방' 포착…매장 홍보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