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이 위원장에 대한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된다.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 적법성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뒤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한 뒤,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결과는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석방된다. 반대로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은 즉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할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SNS를 통해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여섯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적부심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을 직접 언급하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에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2인 체제라 운영이 불가능했던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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