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photo 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photo 뉴스1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에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체포를 강행했다면서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4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이 됩니다",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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