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 5일 국회에 접수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보고 후 오는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보유하고 있어,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국회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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