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군·경찰의 진입을 사실상 방관한 것으로 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 보고용 체포동의안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특검은 체포동의안에 "피의자는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엄 효력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내용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한 전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하자, 추 전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이를 거부했고, 해당 사실을 소속 의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또 추 전 원내대표가 1980년 비상계엄 당시 고려대 학생으로서 시위를 경험한 점, 2024년 8월 이후 민주당이 제기한 계엄 의혹을 통해 계엄 선포·해제 요건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대통령실 관계자 통화에서 "국무회의 참석자도 계엄 선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 등을 근거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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