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황 전 총리는 14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며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정치인 체포에 동조하는 취지의 글도 게시했다.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잠근 채 거부해 집행에 실패했다. 이후 문자와 서면으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했고,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소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 [단독] 검찰 "항명? 민주당이 사법부냐"...항소포기 후폭풍
- 특검 "추경호, 한동훈의 국회 이동 요구 거부...계엄 유지에 협력"
- 고통 호소한 9살을 귀가시킨 합기도장...아이는 결국 하반신 마비
- 캄보디아 범죄수익 '비트코인 20조원'...미국·중국 서로 "내꺼" 주장
- "8개월이면 바닥날 수도"...'시럽급여' 된 실업급여에 경고등 켜졌다
- 한동훈 "노만석 검사 자격 없다...감옥 가야 한다"
- 북 외무상 "비핵화 요구, 주권 침해...G7 성명 단호히 배격"
- 여성 공무원들을 '백댄서'로...광주 북구청 논란
- 김종인 "탄핵?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 동덕여대 54억 래커칠...학생 42% "학교가 비용 다 내라"
- "한동훈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전격 SWOT분석
- 최상목 "계엄은 상식적으로 불가능...몸으로라도 막았어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