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photo 문화방송(MBC) 보도 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photo 문화방송(MBC) 보도 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MBC가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며 반박한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백만 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MBC는 재작년 9월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한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선고 이후 MBC는 입장을 통해 “당시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MBC뿐 아니라 140여 개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성지호)가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판결을 MBC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MBC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와 MBC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지난 2022년 정정보도를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바 있다.

외교부는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고, 외교부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져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MBC는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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