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photo 뉴시스 / 편집 주간조선
왼쪽부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photo 뉴시스 / 편집 주간조선

서울고검이 1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시 '윗선'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측은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두 사람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흘러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은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을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개입을 판결문 곳곳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박형철(전 반부패비서관)은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실형을 받았는데, 상부에 있던 조 전 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모를 리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2021년 5월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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