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된 태블릿PC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photo 뉴시스 및 정씨 페이스북 발췌
반환된 태블릿PC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photo 뉴시스 및 정씨 페이스북 발췌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했던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반환했다. 해당 태블릿은 딸 정유라씨가 돌려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딸 정유라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았다.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약 3주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같은 해 12월 28일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에 따라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이 태블릿PC는 지난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JTBC가 최 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입수해 보도한 것이다.

JTBC는 보도 이후 해당 태블릿PC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한 뒤 봉인해 보관해 왔다. 최 씨는 이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체적인 '검증'을 하겠다는 이유로 반환을 요구해 왔다.

최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낸 진술서에서 “이 태블릿PC는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단정 지었으나 문서 기능조차 없다”며 “태블릿 PC에 어떻게 국가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태블릿을 돌려받은 정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7일 검찰로부터 태블릿을 돌려받았다”며 관련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정씨는 “오죽하면 못 받는 꿈까지 꾸고 근 이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잔 기억이 없다”며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태블릿PC를 최씨 측에 돌려주라’고 확정판결한 뒤 3주만에 돌려받기 마음고생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해당 태블릿에 누가 국가기밀을 삽입했는지, 조작여부 등 최씨 주장을 입증하는 일에 주력할 뜻을 드러냈다.

한편, JTBC는 2016년 10월 24일 ‘최씨의 태블릿PC안에 200여개의 국가기밀 파일이 들어있다’며 최씨가 국가기밀문서를 보고받는 등 대통령과 국정을 의논할 정도의 막후 실세로 활약했다고 보도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바 있다.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는 해당 기기의 소유 및 사용 사실 부정하고 있는 상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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