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직전공의 일자리 구합니다.(정형외과 예비 3년차)’
'사직 내과 전공의 (예비 3년차)입니다. 도움/구직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선 지 한 달을 맞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권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 사이에서 새 일자리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직한 전공의'란 점을 내세우며 일반병원에 구직을 문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의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200건 이상의 구직 등록글이 올라와있다. '사직한 전공의가 구직한다'는 비밀글들로 가득하다. 이 게시판은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지난 3월 초 개설했다. 게시판의 첫 글이 지난 3월 6일 등록됐으니 전공의 파업 이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글들이다.
"전공의 고용한 개원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재취업’ 시도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사직 효력의 쟁점 문제가 남아 있어서다. 전공의 측은 민법 660조를 근거로 자동 사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1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기 전 제출한 집단 사표를 병원 측이 수리하지 않았고 업무개시 강제명령까지 내렸기 때문에 자동 사직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 사직 효력의 발생 여부 등을 두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생긴 상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3월 13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는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해 민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공의가 자신의 신분을 유지한 채 다른 병원에 취업하면 의료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사직 효력의 발생 여부 등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법원의 판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공의들의 구직처가 될 개인병원들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그들 역시 움츠리는 분위기다. 자칫 사직한 전공의를 고용했다가는 개원의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직 요청을 받기란 쉽지 않다. 지난 3월 15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곳에서 (재취업한 경우는) 11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