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울산 울주구 온산초등학교에 마련된 온양읍 제6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울산 울주구 온산초등학교에 마련된 온양읍 제6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국의 투표소에서 크고 작은 사건 소동이 잇따랐다. 투표용지를 찢거나 기표 행위를 실시간 방송하는가 하면, 술에 취해 투표소에서 소동을 벌이는 일까지 발생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0분께 광주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추정 남성인 A씨는 기표소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라며 어머니가 도움 요청했고, 이를 목격한 투표 종사자가 “제삼자가 기표를 본 경우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고지하자 남성은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 선관위 측은 A씨를 투표용지 훼손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군산시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10시50분께 50대 B씨가 20대 자녀의 투표지를 훼손했다. 선관위는 투표지가 공개돼 무효표 처리할 예정이다. 전주시 덕진구와 정읍시의 투표소에서도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울산 남구 동평중학교에 마련된 달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울산 남구 동평중학교에 마련된 달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부산에서는 투표소에서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80대 남성 C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C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요양보호사와 함께 이날 오후 2시께 부산 기장군 철마3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로 이동하던 중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찢어지자 교환을 요구하며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조사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 부산 서구 암남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 D씨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투표소 관리자는 촬영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 등에게 공유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본인 동의를 받고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도록 한 뒤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퇴장시켰다.

오전 7시 30분쯤에는 부산진구 가야1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소를 잘못 찾은 유권자 E씨가 투표를 못 하게 했다며 난동을 부렸다. 오전 11시쯤 남구 용호3동 제1투표소에 술에 취한 시민이 투표소 앞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투표소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인천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는 이날 오전 10시13분께 70대 F씨가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F씨는 "투표함 봉인된 부분의 덮개가 흔들린다"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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