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수정(경정)한 항소심 재판부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최종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18일 언론사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항소심의 입장을 토대로 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1988년부터 2024년 4월16일까지 원고 부(친)에서 원고로 이어지는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 등을 수정하는 것은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2024년 4월16일 기준 이 사건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원, 피고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판결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 및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해 이를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박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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