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지역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는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및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다.
18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지역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 B씨로부터 대선 선거캠프를 위해 집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2015년에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원을 기부받았다.
또, 2016년부터 6년간 B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의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원을 B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C씨로부터 수행 기사에게 급여 명목으로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의 승진 요청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2020년 2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김 전 회장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원씩 쪼개 총 2000만원을 후원한 것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여러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이미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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