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와 북한이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조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 역시 비준·서명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양측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낳았다.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에서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조항은 제 4조다.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제사회가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도 향후 조약 제4조는 법적 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박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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