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photo 뉴시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photo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부원장은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민주당 대선자금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1심과 지난해 2월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 8억4700만 원 중 6억 원을 김 전 부원장이 받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억 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쓰고 1억4700만 원은 남 변호사가 가져간 것으로 봤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검찰은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는 1·2심에 이어 세 번째다. 1·2심은 두 차례 모두 보석을 인용했으나, 이후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는냐"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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