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군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8개월 만에 이뤄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개별 군인들에 대한 '신상필벌'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브리핑에서 "감사관실 주관과 조사본부 지원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비상계엄시 임무와 역할 등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18일, 비상계엄 당시 위헌·위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임했던 장병에게 포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는 공로다. 포상은 조기 진급 및 간부 장기 선발 가산점, 장교 진급 심의 반영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조사는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와 달리 과도하게 임무를 수행한 부대와 장병에 대한 징계나 처벌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명하복' 조직인 군에서 단지 명령에 복종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데는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인 안규백 장관의 지시로 시작한 이번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주관하고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한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6월 27일 후보자 지명 직후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며 "신상필벌 원칙에 의해 잘한 사람들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죗값 치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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