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검찰의) 자업자득이자 인과응보"라고 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수감됐다가 지난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조국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며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며 이같이 썼다.
이어 "윤석열의 칼이 돼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며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합작을 끌고 나갔던 한동훈도 여기에 속한다"고 말했다.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때 법무장관 임명을 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전 대통령)과 구원이 있는 조 위원장은 "이제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 문제"라며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법무부 산하)과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을 설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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