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지난 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photo 뉴스1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지난 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photo 뉴스1

박장범 KBS 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이하 방송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6일 KBS 등에 따르면, 박장범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재에 해당 법령의 위헌 여부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개정된 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새 이사회는 오는 11월까지 구성되는데, 여기서 곧장 새 사장을 임명할 경우 현직자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장범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 임기는 당초 오는 2027년 12월까지인데, 지난달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만료 전에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두 사람은 이에 해당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구(舊)방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임해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임기 만료 전 그 직위를 상실할 상황에 처했다"며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해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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