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photo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photo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 항소와 상고 권한을 남용한다며 재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또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다"며 "국가가 왜 이리 국민에게 잔인한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는게 기본"이라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무죄이거나 무혐의일 수 있을 때에는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맘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 데도 봐주고, 기준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가 억울하게 됐는데 몇 년 재판해서 고통받고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하고 또 한참 돈들여서 생고생을 해서 무죄를 받아도 상고를 한다"며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사법시스템 개선도 주문했다. 이에 '친명계' 좌장으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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