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 항소와 상고 권한을 남용한다며 재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또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다"며 "국가가 왜 이리 국민에게 잔인한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는게 기본"이라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무죄이거나 무혐의일 수 있을 때에는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맘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 데도 봐주고, 기준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가 억울하게 됐는데 몇 년 재판해서 고통받고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하고 또 한참 돈들여서 생고생을 해서 무죄를 받아도 상고를 한다"며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사법시스템 개선도 주문했다. 이에 '친명계' 좌장으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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