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30일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오후 지귀연 부장판사의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지귀연 부장판사가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해당 사진에 여성 접대부는 등장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역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해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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