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photo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photo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시사했다.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적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대장동 사건 '배임죄'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처럼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판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혐의 받고 있다. 다만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해당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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