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법원 청사. photo 뉴시스
서울 대법원 청사. photo 뉴시스

자신의 집에 강제로 진입한 경찰관에게 길이 83cm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협한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키 189cm·몸무게 89kg의 거구로, 지난 2023년 8월 광주광역시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성폭행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집 현관문을 두드려도 몇 분간 인기척이 없자 문을 열어 집 안으로 강제 진입했다. A씨의 자살 가능성 등을 들어 내부를 수색했는데, 안방에 있던 A씨가 나타나 나가라며 베란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 행동을 했다. 경찰은 밖으로 나왔고 이후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강간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1심과 2심은 성폭행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는데, 문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였다. 1심 판단은 경찰의 자택 진입이 적법해 A씨의 위협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쇠파이프로 위협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만 했을 뿐 피고인이 자해, 자살을 시도했다는 등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경찰 출동을 알고 있었고 인기척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무집행법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심은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B씨에 대한 범죄 행위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B씨는 주거지에서 나와 분리된 상태였다"며 "추가적인 범죄가 예상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달리 범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성폭행 확인을 위해 집에 들어간 것은 수색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강제처분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