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월 3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photo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월 3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photo 뉴스1

경찰이 이틀 전 임기를 마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경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거나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한 바 있다. 경찰은 이를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7월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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