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이 불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내란특검팀의 요청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보석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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