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photo 뉴스1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photo 뉴스1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할 당시 종묘 영녕전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는 공간인 신실까지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가유산청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9월 3일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기 전 영녕전을 방문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측은 김 여사가 유명 화가 마크 로스코(1903∼1970)의 가족 2명, 통역사 1명과 함께 종묘가 문을 닫는 화요일에 정문인 외대문이 아니라 영녕전 부근 소방문으로 들어왔고, 영녕전 건물과 내부 신실에서 5분 정도 머물며 둘러봤다고 설명했다. 신주를 모시는 신실은 종묘 안에서도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져 평소에는 쉽게 열리지 않는다.

궁능유적본부는 신실 개방 여부와 관련해 "신실 1칸을 개방했다"며 "당시 참석한 사람 가운데 신실로 들어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종묘 차담회가 대통령실 행사라고 판단해 영녕전 1칸을 개방해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차담회에는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행을 위해 영녕전 신실을 개방하라고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관련 의혹이 국가유산 사적 이용으로 결론 나면 비용을 청구하고 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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