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photo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photo 뉴스1

법원이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특별송달 방식으로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30일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에 없고, 문이 닫혀있어 서류 전달이 안 된 것을 말한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잡았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두 차례 보냈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한 전 대표는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사건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한편 특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수적이라 보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지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집결 장소를 바꿔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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