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5년 한 집회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영국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 19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비정규직 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3일 결의대회에서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1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번 때리기도 했다. 2018년 검찰은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권영국 대표는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이라며 "최루액을 막으려 팔을 흔들다가 경찰관의 머리 부분에 손과 팔이 닿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의 최루액 분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자진 해산을 사전 경고했음에도 해산이 이뤄지지 않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분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분사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 진술과 채증 동영상을 근거로,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나머지 검찰의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권 대표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권영국 대표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뒤 동종 범죄로 기소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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