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퇴직 공무원 가운데 월급을 16.7배나 올려 받고 민간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 공직자의 경우 국세청이 기획재정부 출신보다 이직 때 소득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자연히 국세청 출신이 유독 '전관예우'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민간에 재취업한 기재부와 국세청 출신 이력자 1326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국세청에서 퇴직한 공무원 A씨는 퇴직연도 월평균보수액이 850만1497원이었는데, 이직한 연도에는 평균 1억4198만5000원을 벌어들였다. 16.7배나 증가한 것인데, 같은 기간 기재부 퇴직자의 최대 급여 상승폭은 4.8배에 그쳤다.
국세청 및 그 소속 기관 퇴직자들 1259명은 대체로 민간 이직 후 월급이 하락했지만, 연봉 1억원 이상을 수령하던 퇴직자들의 경우는 달랐다. 전체 월평균 보수액 평균값은 퇴직 전 640만원 수준에서 재취업시 약 546만원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연봉 1억원을 넘게 받던 국세 공무원들은 월평균 944만원 수준에서 재취업 후 약 1134만원을 받아 120%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는 기재부 고위 퇴직자의 상승률을 웃도는 것이다.
기재부에서 연봉 1억원 이상을 수령하던 퇴직자들은 매달 약 1129만원을 받다, 민간 취업시 1264만원 가량을 수령해 평균 112%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재부 퇴직자들의 퇴직연도 월평균보수액 평균값은 약 842만원, 이직 후에는 875만원 수준으로 104% 수준이 됐다.
이와 관련 천하람 의원은 "퇴직 후 국세청 공무원이 기재부보다 보수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 세무조사 때문"이라며 "국고 확충을 위해 국가공동체가 위임한 세무조사 권한을 이용해 국세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사익을 추구한다면 국세행정에 대한 전반적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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