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9월부터 술병에 표기되는 음주의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가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주류 용기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용량별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술병에는 '과다한 음주의 건강상 폐해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문구만 들어간다. 하지만 올해 3월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경고가 추가되고, 문구 대신 그림으로도 경고 표기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음주운전 위험을 포함한 그림 경고가 술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림이 아닌 경고 문구를 표기할 경우 글자 크기는 현행보다 대폭 커진다. 지금은 300㎖ 미만은 7포인트 이상, 300㎖ 이상은 9포인트 이상만 지키면 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용량에 따른 기준을 더 세분화해 1L 초과 용기에는 18포인트 이상의 큰 글자를 의무화했다.
또 경고 문구가 들어가는 네모 테두리 안의 배경색은 외부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선명한 색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일반적인 360㎖ 소주병에는 12포인트 이상 크기의 경고 문구 또는 경고 그림이 들어가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3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주류업계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시행할 예정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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