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25억원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정부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자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또는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621명으로, 최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규모 기준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그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로 27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는 2021년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상소가 모두 기각돼 과징금은 최종 확정됐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불거진 '장모 최은순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며 "도촌동 땅 사건도 장모가 50억원 정도 사기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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