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법비(법복을 입은 도적)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법과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의 기소가 정치 기소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총 19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벌금 15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벌금 400만원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공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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